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에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

뉴욕주 헌법을 개정할 것을 상정하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Yes”) 또는 반대(“No”)하세요.

공식 내용

뉴욕주 헌법 제1조에 대한 본 개정안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에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요약문

이 주민투표안은 뉴욕주 헌법 권리장전에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에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해 이를 기본권으로 규정할 것을 상정합니다. 현행 뉴욕주 헌법은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조항은 명시하면서도, 주민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에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에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뉴욕주 헌법 권리장전에 기본권으로 명시해, 정부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 권리가 주 헌법에 명시되면 주 의원들은 입법 과정에서 모든 법안이 대기,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뉴욕 주민에게 배상청구권을 부여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에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을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민투표안 찬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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