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권 보편화
뉴욕주 헌법을 개정할 것을 상정하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Yes”) 또는 반대(“No”)하세요.
공식 내용
본 개정안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현행 조항에서 여행, 질병 또는 신체장애 때문에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요건을 폐지할 것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요약문
현행 뉴욕주 헌법에 따라 유권자는 선거 당일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확인해야만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권자는 모두 현장투표를 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투표할 권리를 일시적으로 주었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이 권리를 영구화할 수 있게 됩니다. 주 헌법을 개정해 뉴욕주 유권자가 사유를 제출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주 의회에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4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더 많은 주 의회에 뉴욕 주민이 우편으로 투표하게 해주는 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해당 법이 꼭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유권자가 사유를 제출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통과시킬 권한을 주의회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