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할당 및 선거구 재획정 절차 개정

뉴욕주 헌법을 개정할 것을 상정하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Yes”) 또는 반대(“No”)하세요.

공식 내용

주 헌법에 대한 본 개정안은 주 상원 의석 정수를 63석으로 동결하고, 주 인구 계산 절차를 개정하며, 미국 연방 헌법을 위반하는 특정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에 대한 특정 요건을 폐지 및 개정하며, 연방 하원 및 주 상•하원 선거구 재획정 절차를  개정할 것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요약문

10년마다 센서스 인구조사가 완료되면 집계된 인구 변화에 따라 연방 하원과 주 의회(상•하원) 선거구가 조정(재획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뉴욕주 독립 재획정 위원회의 주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1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주 상원의원 정수를 63석으로 동결할 것입니다.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주 정부가 시민권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을 센서스 인구조사에 집계하도록 할 것입니다.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수감자의 경우 수감되기 전 살던 주소를 기준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집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획정안에 대한 독립선거구재획정위원회 내부 표결에서 정당 소속과 상관없이 위원 7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하도록 합니다.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획정안에 대한 주 의회의 표결에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인지와 상관없이 단순 과반수를 얻으하면 최종 확정되도록 합니다.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독립선거구재획정위원회가 후보의 정당 소속과 무관하게 단순다수제로 두 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합니다.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독립선거구재획정위원회가 2022년 1월 1일까지 첫 획정안을 제출하고, 2031년부터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주민투표안 찬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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