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요건 폐지

뉴욕주 헌법을 개정할 것을 상정하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Yes”) 또는 반대(“No”)하세요.

공식 내용

뉴욕주 헌법 제2조 5항에 대한 본 개정안은 선거 10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해당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 10일 이내에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주 의회에 부여할 것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요약문

현행 뉴욕주 헌법은 선거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만이 그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주의회는 유권자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주의회가 뉴욕 주민에게 선거 당일을 포함해 선거 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해당 법이 꼭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 의회에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선거 당일이나 선거일 가까이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킬 권한을 주는 것이 이 주민투표안의 목적입니다.

주민투표안 찬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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