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민사법원 관할권 확장

你可以對這項修改《紐約州憲法》的票決提案投“贊成票”或“反對票”。

공식 내용

현재 뉴욕시 민사법원은 청구액이 $25,000 미만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확장해 이에 $50,000이하의 청구액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할 것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요약문

현행 뉴욕주 헌법은 뉴욕시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청구액이 $25,000 미만인 소송으로 제한합니다. 규모가 $25,000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은 모두 뉴욕주 제1심법원(New York State Supreme Court)이  맡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민사법원이 최대 $50,000까지의 소송에 대한 소송지휘권과 판결권을 갖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5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 뉴욕주 헌법을 개정하여 민사법원에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 뉴욕주 민사법원과  제1심 법원 판사가 모두 $50,000 이하의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하게 돼 코로나 기간 동안 밀린 소송을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주민투표안 찬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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