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 a Racial Equity Office, Plan, and Commission (인종 형평성 사무국, 계획 및 위원회 설립)

투표 용지 표시 내용

본 안건은 시 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년마다 시 전체 및 기관별 인종 형평성 계획을 필수로 합니다. 계획에는 인종 형평성을 개선하고 인종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의도된 전략과 목표가 포함됩니다.

인종 형평성 사무국을 설립하고 최고 형평성 책임자를 임명하여 인종 형평성을 증진하고 시의 인종 형평성 계획 절차를 조정합니다. 본 사무국은 이전 정책 또는 조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형평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하는 시 기관을 지원합니다.

시 선출직이 임명하여 인종 형평성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원을 임명할 때 선출직은 필수로 다양한 범위의 지역 사회를 대표하거나 옹호한 경험이 있는 지명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인종 형평성 계획 절차 및 검토 기관 및 시 전체의 인종 형평성 계획을 알리기 위해 우선 순위를 식별하고 제안합니다.

본 안건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안건 요약:

본 안건은 인종 형평성 사무국을 형성하고, 2년마다 시 전체에 걸쳐 인종 형평성 계획을 요구하며, 인종 형평성 위원회 형성합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형평성 창출 및 촉진에 중점을 둔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이 제안은 특히 인종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시 정부가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본 안건이 통과할 경우

  • 시는 시장이 임명한 최고 형평성 책임자가 이끄는 인종 형평국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사무실은
    • 각 시 기관에서 작성한 인종 형평성 계획을 기반으로 2년마다 시 전체 인종 형평성 계획을 개발합니다.
    • 인종, 민족 및 기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시 기관을 지원합니다.
    • 인종 형평성 계획에서 강조할 "우선 이웃 지역"을 식별합니다.
    • 시 프로그램, 서비스,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벽을 줄이기 위해 시 전역 접근성 설계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 시 기관이 개인과 지역 사회의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최고 형평성 책임자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인종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조정하는 인종 포용 및 형평성에 관한 대책 위원회를 체계화합니다.
  • 2년마다 시장이 시 전역 인종 형평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 기관은 자체 인종 형평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 예산 계획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임명한 15명의 위원으로 인종 형평성 위원회를 형성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인종 형평성 계획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사회의 우선 순위를 제안합니다.
    • 시 전체의 인종 형평성 계획을 검토합니다.
    • 인종 형평성 계획에 대한 기관 규정 준수를 추적합니다.
    • 인종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 기관에 대한 대중의 민원을 접수합니다.

주민투표안 찬반 성명서